제목 | [장학] 인턴장학생(특별, 일반) 12월분 인턴일지 및 지급통지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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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지원팀 | 작성일 |
2024-12-23 10:29:35 |
인턴장학생(특별, 일반) 12월분 인턴일지 및 지급통지서 제출 안내
인턴장학생의 12월분 인턴일지 및 지급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출 기한: 2024년 12월 26일(목) 12시까지 * 근무 기간: 2024년 11월 26일 ~ 12월 25일 * 점심시간 근무 불가
2. 제출 장소: 학생관 1층 학생지원팀
3. 제출서류: 인턴일지/지급통지서
4. 근로 배정 시간 및 시급 ( *배정시간 초과 근무시 장학금 지급 절대 불가함) 1) 근로 배정 시간 - 일반인턴: 학기당 최대 100시간 - 특별인턴: 학기당 최대 350시간 2) 시급: 9860원
5. 유의사항 1) 학생들의 “금월 근로 총시간” 단위는 30분 단위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5시간 50분(X) 15시간 30분(O) (15.5*9,860=152,830원)
2) 포탈에서 학생들의 근로시간 입력은 “금월 근로 총시간”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최대 근로가능시간은 100시간까지가 원칙입니다. 100시간 초과의 경우는 별도의 사유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인턴일지 작성 시 근로내용과 근무시간을 근무당일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턴일지의 근로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근로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사무보조, 청소 (X), 동문음악회 포스터부착, 학생행사문서분류, 상담일지 엑셀작업 13:30 – 16:30 (O)
4) 인턴장학생들의 인턴일지, 인턴장학금 지급통지서는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매월 장학금 지급예정일은 다음 달 20일경이라는 점을 인턴장학생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지급통지서의 책임자(학과/부서장)확인란, 인턴일지의 실무담당자(조교/직원)확인란, 학생 서명란에 가능한 “자필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자는 도장이 아닌 자필서명이 원칙이오니,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자의 확인 없이 연속해서 대리결재를 하는 경우 책임자의 소명 및 책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제출 전 기재사항의 오류, 누락 및 허위근로는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인턴학생의 근로시간과 수업시간은 겹칠 수 없습니다. (원칙상 근로불가 및 추후 소명필요)
8) 부정근로(허위근로, 대체근로, 대리근로 등) 발생 시 해당 학생은 장학금 환수 및 추후 인턴장학생 참여가 불가하며, 학칙에 의거 징계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턴인원이 감축되고, 해당 실무담당자(조교/직원) 및 책임자(학과/부서장)는 관련 건에 대한 소명 및 책임이 따르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학생의 학적변동(휴학, 제적, 자퇴, 졸업 등)의 경우는 인턴 및 장학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첨부: 1. 인턴장학생 확인서약서 및 인턴일지 양식 1부. 2. 교내 인턴 입력 매뉴얼 1부. 끝. |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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