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생활동지원위원회의 진상조사에대한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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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지원팀 | 작성일 |
2024-12-23 16:34:21 |
학생활동지원위원회의 진상조사에 대한 공지
동덕여자대학교의 학칙 제58조(징계), 학칙시행세칙 제24장 제4조(징계의 대상), 제5조(징계의 발의 및 심의), 학생활동지원위원회 규정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진상조사를 실시하오니, 관련 구성원들은 학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1월11일 이후 발생한 사태 기간 중 교내 건물 불법점거에 의한 수업방해 및 교수연구실 출입방해 - 11월 12일 발생한 관현악과 졸업연주회 방해
2024.12.23.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첨부자료: 동덕여자대학교 학칙, 학칙 시행세칙, 학생활동지원위원회 규정 |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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