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생단체의 집회 및 학생 홍보물에 대한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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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지원팀 | 작성일 |
2024-12-23 16:39:35 |
학생단체의 집회 및 학생 홍보물에 대한 공지
최근 학내에는 규정을 위반한 집회와 홍보물로 학교의 정상적 운영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학생단체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하면, 학생 단체의 집회는 집회 3일 전에 사전 허가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게시판 부착 홍보물에 관한 규정’에는 게시물의 사전승인, 학생홍보물의 규격, 게시장소, 게시기간, 자체수거일 기재, 게시물의 수량제한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집회와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학칙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니, 학교 구성원들은 관련 규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12.23.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첨부자료: 학생단체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 게시판 부착 홍보물에 관한 규정 |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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