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창업지원단] 2025학년도 1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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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학협력단 | 작성일 |
2025-02-03 12:45:54 |
2025학년도 1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창업휴학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안내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 학칙 제24조 제1 항, 제25조 제3항
2. 창업휴학 일반사항 가. 휴학유형 및 제출서류(붙임자료 참조) 나. 휴학기간 - 창업휴학기간은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6개월/1년 단위로 신청, 통산 4학기(2년)까지 휴학 가능 (창업준비자는 최초 6개월/1년의 1회만 신청 가능함에 유의) 다. 유의사항 - 창업준비자의 경우, 심의 시 사업계획서 내용의 검토를 거쳐 창업휴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 교육부 지침에 의거 창업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 불응 또는 현장 점검결과 창업휴학 신청서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승인된 창업휴학을 취소할 수 있음
3. 창업휴학 절차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25. 2.3(월) ~ 2.16(일)까지 ※(참고) 일반휴학신청기간(2025.2.3.(월) ~ 2.28(금)까지) 나. 접수방법 : - 이메일 신청 : wjpark9@dongduk.ac.kr - 문의사항 : 창업지원단(동덕 백주년기념관 522호), 02-940-4178
이하 세부사항 붙임자료 (2025-1학기 창업휴학 신청안내) 참조 |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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