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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물실험윤리위원회] 2025-1학기 동물실험계획 승인 신청 안내
작성자
연구윤리센터
작성일
2025-03-17 09:28:11

동물실험계획 승인 신청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교원, 조교, 대학원생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내에서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교원, 시간강사, 조교, 대학원생, 학부생 등)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만 동물실험이 가능하며, 위반 시 과

   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붙임 동물실험실 세부점검표를 작성하여 주시고, 식품의약품안

   전처에 등록된 “적합한 동물실험시설”에서만 동물실험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승인신청서 제출 방법 

 1) 제출 기간 : 2025년 3월 17일(월) ~ 3월 31일(월) 

                 연구윤리센터 이메일 (imhb01@dongduk.ac.kr) 제출 

 2) 제출 서류 : 첨부 문서 (①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④ 동물실험시설 세부 점검표 - 필수 제출) 


 3)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는 과학자가 아닌 위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출 서류 작성 시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평

    이하게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4) 주의사항

   교원, 시간강사, 조교, 대학원생, 학부생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동물실험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대학 동물실험시설은 “마우스와 랫드” 실험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여 다른 동물 종에 대한 실험을 할 경우 동물실험

   시설이 폐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식약처 지도사항) 


3. 승인 및 후속 절차 

 - 승인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및 평가를 거쳐 승인 여부를 2025년 4월 중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연구책임자(동물실험을 수행한 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동물실

   험현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13조 제3항] 


4. 동물실험 기관자체교육 미이수자 교육이수 안내 

 - 우리 대학 자체교육은 3월 27일까지 스마트클래스에서 수강이 가능합니다(과목명: 동물실험 윤리교육(01)). 

   윤리교육 이수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3월 27일까지 4차시 모두 수강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교 자체교육(2024. 9. 또는 2025. 2-3.)을 이수하지 못한 동물실험 연구책임자/수행자는 정부 주관교육(한국실험동물협회 

   www.kafla.kr)을 개인별로 신청하여 필히 수강하고, 교육 종료 후 수료증 사본을 연구윤리센터로 제출하여야 교육이수로 간주되

   며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 문의 : 연구윤리센터, 02-940-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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