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칙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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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사지원팀 | 작성일 |
2025-03-19 09:08:45 |
학칙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학칙 제25장 제81조에 근거하여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부서 또는 동덕여대 구성원은 학사지원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수렴 기간 : 2025년 3월 19일(수) ~ 2025년 3월25일(화) 2. 의견서 양식 : 자유 양식 3. 제출 방법 : E-Mail (keun25@dongduk.ac.kr)로 제출 4. 학칙 개정 사유 - International College 신설 - 학사경고자 보호자에게 학사경고 사실 통보는 학부모의 주소지도 불명확하고, 타 대학에서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과거의 규정임 - 입학처 평생학습자 전형 신설
5. 학칙 개정 주요내용 : - 제2조(대학 및 대학원) ‘International College’추가 - 제59조(학사경고) 제1항제6호에서 ‘보호자’ 삭제 - 제27장(특성화고 등 고졸 재직자)’을 ‘제27장(특성화고 등 고졸 재직자 및 평생학습자)’로 변경 - 제84조(학사경고) 제2항에 ‘평생학습자’ 추가 - ‘[별표1]대학,학부,전공,학과 편제 및 입학정원’ 정리 - ‘[별표2]전공(학과)별 수여 학위명’ 신설 전공별 학위명 정리
2025년 3월 18일
교 무 처 장
붙임 : 학칙 신·구 조문 대비표 |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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