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제목 [교직] 2025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관련 안내
작성자
학사지원팀
작성일
2025-05-08 10:12:17

2025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관련 안내


1.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2. 교육목적: 학교 현장에서 응급 상황 발생 시 충분한 대처 능력을 갖춘 교사 양성


3. 교육내용

  

내용

시간

강사

이론

교육

 1) 응급상황 대처요령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2h

-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 간호사(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응급의료 또는 구조ㆍ구급 관련 분야(응급처치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실습

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2h

※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실습교육을 위한 보조강사로 할 수 있다


4. 실습 1회 인정 기준

  가. 실습 1회 인정 기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별표9에 따라 이론교육 2시간, 실습교육 2시간 이수를 원칙으로 함(※ 단,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소 3시간 이수(실습교육 2시간 필수 포함)하였을 경우에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

  나. 이론교육의 경우 온라인으로 이수한 내역도 인정함

  다. 학생이 이수한 교육 시간이 1회 인정 기준에 부족한 경우, 부족 시간 상당의 추가 교육을 받도록 함

  라. 졸업 전 2회 이상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야 함


5. 실습 인정 프로그램

  가. 교내 건강관리센터에서 연 4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대한인명구조협회 강사)

  나. 한국응급처치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직원, 예비교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다. 각 지자체 및 관할 보건소, 소방서, 기타 시설에서 운영하는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라. 각 의료법인 산하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마. 기타 교직과에서 운영하거나 승인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6. 실습 인정 방법: 실습 인정 기준에 부합한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파일화하여 담당자 메일(bh102@dongduk.ac.kr)로 제출 (단, 교내 건강관리센터에서 이수한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증은 별도 제출 불필요(교직과에서 일괄처리 예정))


※ 관련 문의교직과(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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