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심의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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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구윤리센터 | 작성일 |
2025-06-19 11:18:48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연구계획 심의신청서 제출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관련 교원, 조교, 대학원생께서는 기한 내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표준운영지침, 서식 등은 개정본(현재 첨부파일)을 참고 및 활용하시어 신청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출 기간: 6월 19일(목) ~ 6월 30일(월) 15:00까지
2. 제출 방법: 이메일 제출 (연구윤리센터, imhb01@dongduk.ac.kr)
3. 심의 일정: 2025년 7월 말
4. 심의비: 다음의 계좌로 심의비 입금 후 심의 신청 → 하나은행 166-910008-25804 (동덕여자대학교) → 심의신청서 제출 시 ‘입금확인서(이체확인증)’ 함께 송부
* 심의비 이체 시 '입금인'에 “IRB 연구책임자명, 공동연구자명” (= “IRB 이** 김**”) 으로 지정하여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는 동덕여자대학교 공동 통장이므로, 위 형식의 입금자명 변경 기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접수 기한 내 심의비 입금까지 완료되어야 함. ※ 추후 재심의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심의비는 아래의 금액으로 1회만 납부함.
5. 제출서류: IRB 심의 안내 첨부파일 참고 - 표준운영지침 양식 참조
6. 승인 여부: 개별 통지 예정 7. 생명윤리 교육 이수 관련 안내: 본교 스마트클래스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교육”은 IRB 신청 시 요구되는 생명윤리 교육 이수 로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는 교육기관 목록은 첨부된 (첨부_03) IRB FAQ(ver.6)의 Q.1-6 항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연구윤리센터 (☎02-940-4236, imhb01@dongduk.ac.kr) |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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