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제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심의신청 안내
작성자
연구윤리센터
작성일
2025-06-19 11:18:48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연구계획 심의신청서 제출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관련 교원, 조교, 대학원생께서는 기한 내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표준운영지침, 서식 등은 개정본(현재 첨부파일)을 참고 및 활용하시어 신청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출 기간: 6 19(목) ~ 6월 30(월) 15:00까지

 

2. 제출 방법: 이메일 제출 (연구윤리센터, imhb01@dongduk.ac.kr)

 

3. 심의 일정: 2025 7월 말

 

4. 심의비: 다음의 계좌로 심의비 입금 후 심의 신청

 → 하나은행 166-910008-25804 (동덕여자대학교)

 → 심의신청서 제출 시 입금확인서(이체확인증)’ 함께 송부

 

* 심의비 이체 시 '입금인' “IRB 연구책임자명, 공동연구자명” (= IRB ** **) 으로 지정하여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는 동덕여자대학교 공동 통장이므로, 위 형식의 입금자명 변경 기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접수 기한 내 심의비 입금까지 완료되어야 함.

 추후 재심의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심의비는 아래의 금액으로 1회만 납부함.

 

구분

(단위: )

일반심의

후속심의

정규심의

심의면제

변경심의 및 지속심의

연구비

지원여부

있음

200,000

100,000

50,000

없음

100,000

50,000

50,000

 

5. 제출서류: IRB 심의 안내 첨부파일 참고

 - 표준운영지침 양식 참조

 

6. 승인 여부: 개별 통지 예정


7. 생명윤리 교육 이수 관련 안내: 본교 스마트클래스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교육IRB 신청 시 요구되는 생명윤리 교육 이수

   로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는 교육기관 목록은 첨부된 (첨부_03) IRB FAQ(ver.6)Q.1-6 항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연구윤리센터 (02-940-4236, imhb01@dongd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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